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22년 기준으로 0.7명대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독보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문제되는 원인 중 하나가 대부분의 가정이 자녀를 1명만 낳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혼인건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문제 없이 혼인하여 자녀를 낳아기르는 부부가 1명만 낳는 것도 출산율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러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고 2023년 부터는 부모급여를 신설하여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전부터 아동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현금지원이 있었으나, 그 금액이 적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2023년 신설된 부모급여는 그 금액이 70만원으로 적지 않아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100만원으로 증가된다고 하니, 더욱 출산율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급여 지급시기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신청가능하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서둘러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부모급여란?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은 전년까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현금성 지원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정부는 2023년 부모급여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까지 현금성 지원을 100만원으로 늘려서 출산하거나, 양육으로 인해 소득에 영향을 받는 부부들에 지원을 강화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대신 2023년 올해는 만0세는 우선 부모급여가 70만원이 지원 됩니다. 만 1세의 경우에는 35만원을 받게 되어 작년에 받던 금액보다 소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현금지원 뿐만아니라, 어린이집을 보내는 바우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게 되면 만 0세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부모급여가 어린이집 바우처를 발행해주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51만 4,000원으로 만 0세 아동의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도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 즉 1월까지 신청하시려면 2022년 11월 이후 출생한 아이에 대해 지급이 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서도 방문신청이 가능하고, 손쉽게 온라인에서도 가능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 24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처리 절차를 통해 진행이 되며, 부모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모급여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부모급여 지급시기 및 방법
부모급여는 매달 25일에 입금이 됩니다. 마치 월급일과 비슷합니다. 신청일을 잊고 신청이 늦을 경우 25일에 받지 못하면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즉 2번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이 1월 중순이니 지금 신청하시면 1월 25일 부모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서 확인하시어서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하고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모두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복지 부모급여 지급시기와 신청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부부들이 피부로 와닿게 느낄 수 있는 복지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년부터는 100만원 지원이 된다고 하니, 줄어들고만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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