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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기(개정안도 미리미리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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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속세, 들어보셨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게 높은 세율로 유명한 이 세금은 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 기준이 무려 25년 넘게 그대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5년 전과 지금의 물가, 집값, 통화 가치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격차가 느껴지죠.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3억 원 수준이었는데, 2025년 현재는 1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세금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가구라면 상속세 고민이 현실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에 정부가 상속세 개정에 나섰고, 2025년 3월 기준으로 개편안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적인 차이부터 현행 기준, 그리고 개정안이 가져올 변화를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세히 풀어볼게요!

1.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부터 알아봐요. 핵심차이!

상속세와 증여세, 이름만 들으면 비슷한 느낌이지만 실상은 꽤 다릅니다. 먼저 공통점부터 짚어보면, 둘 다 재산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부의 대물림을 조절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죠. 하지만 나라마다 세금 정책이 달라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는 곳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두 가지 모두 강하게 적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세율이 높아서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여전히 핵심 세제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붙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을 주셨다면 그 돈에 증여세가 부과돼요. 즉,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살아있고, 의사가 분명히 반영된 경우죠.

반면 상속세는 재산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상속인에게 넘어갈 때 부과됩니다. 이를테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상속된다면, 그 재산에 상속세가 붙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는 사람(피상속인)의 의지가 직접 반영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모를까, 대부분 일반 가정에서는 유언 없이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죠.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자녀, 부모)이 1순위,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4월,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이제 형제자매는 상속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2. 2025년 현재 상속세율 알아보기

상속세 개정 논의가 한창이지만, 아직 확정되기 전이라 2025년 3월 기준으로는 현행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식 명칭은 ‘상속취득세’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취득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현재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즘 1억 원이 예전만큼 큰돈으로 느껴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세율이 꽤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공제 후 상속 재산이 5억 원이라면 세율 20%가 적용돼 1억 원의 세금을 내고, 실제로는 4억 원만 남습니다.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평가(20% 가산)가 붙으면 실질 세율은 60%까지 치솟을 수도 있어요. 이런 구조 때문에 기업가나 자산가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 2025년 3월 초 최상목 부총리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중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며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세율 변화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3. 상속세 면제한도액 알아보기 개정안 살짝 엿보기

상속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공제 한도’예요. 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이 적용되니까, 이 부분이 상속세 부담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공제 한도는 지난 25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요,

 

현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자녀 공제 1억 원(5천만 원 × 2)을 합쳐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추가로 5억~30억 원 공제가 가능하니 상황에 따라 꽤 큰 금액이 면제되죠. 하지만 문제는 현실 자산 가치입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 평균 순자산은 약 5억 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2억 원 수준이에요. 서울 가구의 15% 이상이 10억 원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죠. 즉, 공제 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면서 중산층까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머니가 12억 원 아파트에 홀로 사시다 돌아가셨다면, 현행 기준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을 빼고 7억 원에 세율 30%를 적용해 약 2억 1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해요. 자녀 공제 5천만 원은 너무 작아서 큰 도움이 안 되죠.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10억 원 공제에 기초공제 2억 원까지 더해 총 12억 원이 공제돼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

 

더불어, 2025년 3월 발표 예정인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세율 자체를 낮추거나(최고 50% → 40% 논의 중), 공제 한도를 더 현실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최고 세율을 OECD 평균인 30%까지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세금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부의 대물림을 조절하는 동시에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죠. 25년간 묵혀둔 기준이 드디어 현실에 맞춰 조정될 조짐을 보이는 지금, 특히 자산이 집중된 서울 거주자라면 이번 개정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녀 공제 확대와 세율 완화가 현실화된다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이 한결 덜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3월 중 발표될 개편안 소식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상속 계획에도 작은 변화를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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